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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벌금형 선고 의권투쟁재판 사실상 종결
파기환송심 벌금형 선고 의권투쟁재판 사실상 종결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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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료계 대투쟁과 관련, 작년 9월말 대법원 선고재판에서 파기환송된 바 있는 申相珍 전 의쟁투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최종 선고됐다. 이에따라 申相珍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의 의권투쟁관련 재판은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지난 19일 오전10시40분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통해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던 신상진·최덕종·박현승 피고 3명에게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벌금형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해야되는 의사들이 집단휴업한 것은 비난받을 요소가 있으나 집단휴업 목적이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등 개정의 목적이었으며 또 당국도 이를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 피고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과 관련, “이유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 의협 丁孝聲법제이사, 주수호씨 등이 참관, 이들 의료계 인사들을 격려했는데 申相珍의원은 판결 후 소감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 의료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으로 의사면허 취소위기에 처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고 그동안 고초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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