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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
의료급여 <상>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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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의료급여 일수 상한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내지4에 의하여 2002. 1.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환자)가 1년 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는 의료급여일수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내원일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구약제만을 투여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날짜순으로 합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성 질환과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하였으며, 고시 질환중 2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를 급여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산정방법을 두어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과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복합상병으로 부득이하게 365일을 초과하여 계속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공단에서 통보받은 개인별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부터 사전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를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아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연장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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