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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무위원회, 단체예방접종 강력대처키로"
"서울시의사회 의무위원회, 단체예방접종 강력대처키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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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독감단체예방접종 대책과 관련, “지난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바이알 백신 일괄구입 회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에 대하여는 각구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 당산골에서 金鎭權위원장을 비롯 金宗鎭·黃奎錫간사, 徐世雄전문위원, 김승진(중랑)·장미영(광진)·이용진(서대문)·최재홍(마포)·임석원(관악)·최충규(강동)·변정섭 의무이사(양천)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의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예방접종 근절책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퇴치 대책 그리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수료관련 변경보수표 제출기관은 9%에 불과한데도 불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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