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01 (금)
세무 및 절세에 관해 <하>
세무 및 절세에 관해 <하>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의사에게 유리한 세법이 있습니까?

A :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최근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오사카의사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소득세 역시 사업소득이 300만엔이 넘는 사람은 기장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업세제의 특례로서 개원의의 수입 가운데 사회보험 진료수입이 5000만엔 이하인 해에 한정하여 그 사회보험 진료수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의 필요경비에 의하지 않고 특별률을 곱하여 계산한 경비액으로 할지, 실제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경비액으로 할지 해마다 유리한 쪽을 선택가능한 `조세특별조치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단순경비율제도와 유사).
 

Q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 장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이 노출되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가치세를 준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의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변호사들이 면세사업자에서 제외될 때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의료보험 확대로 거의 모든 세원이 노출되었고 고가장비 구입이 많아지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져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보다 세제혜택을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A :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세화시키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있는데 수출상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병의원에서 주장하기에는 수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Q : 인테리어 시설공사나 의료장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아끼는 것이 유리한지요?

A : 1000만원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11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1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으나, 인테리어 시설비 10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 97만원에서 최고 424만원까지(각 개인의 소득 정도에 따라 소득세 금액은 달라짐)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인지 분명히 하고 대금지급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5년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