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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절세에 관해 <중>
세무 및 절세에 관해 <중>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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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했던 제도가 있었지만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이 표준소득률은 폐지됐고 기장 단계로 연결해줄 과도기적 기간동안 `기준경비율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Q :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과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A : 직전년도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되나 이 제도는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충분히 갖추어 놓지 않으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총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Q : 단순경비율 제도란 무엇인가요?
A :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당해연도에 신규 개원한 병의원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Q : 소득세 납부시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개원 초기부터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개원시 사용된 결손금을 차후 5년동안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장시 무기장가산세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이월결손금공제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절세의 방법은?
A : 매출의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 : 의료사고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는?
A : 합의금 지급시 합의서와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서류 또는 기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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