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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절세에 관해 <상>
세무 및 절세에 관해 <상>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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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원현장에서 알아야 할 세무전반에 대해 질의합니다.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방법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A : 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임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이어 다음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얻은 각종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골동품 양도나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고 얻은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손해보험료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등 8가지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1년 동안 벌어들인 것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1년간의 8가지 소득×세율 = 세액

Q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 (1)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 = 과세표준 (3)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Q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A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5월 31일까지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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