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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 수령 후 분실했을 때
환자가 약 수령 후 분실했을 때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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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환자가 약을 받은 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A :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당일 처방받아 약제를 조제한 후 당일 약제를 분실하였을 경우 단순히 분실된 약제에 대한 처방전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방전에 `재발급'이라는 표기를 하여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의 단순한 재발급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이 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원외처방료나 본인부담금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요양급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처방전의 재발급시는 진찰료는 산정할수 없으나, 환자가 이미 약을 복용한 상태로 처음 내원할 당시와는 환자의 증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다시 진찰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다시 처방을 할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김종률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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