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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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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의료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이란 명칭이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A : 2005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폐기물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칭변경을 포함한 여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폐기물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수해야 합니다.

Q : 의료폐기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여 법적규제가 심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기저귀나 생리대를 집에서 버릴 때는 감염성이 아니고 병원에서 간호사나 환자가 버린 것은 감염이 된다는 엉터리 법적용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인체에 유해하게 배출되지 않는 모든 것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는?

A : 조직물류, 탈지면류, 일회용주사기나 수액세트 등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주사바늘이나 수술용칼날 같은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나 손상성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성폐기물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각각 지정된 전용용기에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Q : 병원에서 위반되어 처벌 받은 경우가 있나요?

A : 최근 2006년 검찰청(남부지원)과 구청의 합동 단속으로 다수 회원들이 적발되어 법절차를 받고 있어 걱정입니다.

Q : 이번에 단속대상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주사바늘을 전용용기에 구분하여 버리지 못하고 실수로 상자형(탈지면 버리는 곳)용기에 버려서 위반되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버리기 전 중간에 일반용기에 모아두었던 것과 진료실 일반쓰레기통에서 알콜솜(환자보호자가 버린 것으로 추정)이 발견되었고 원장 책상에서 알콜솜(원장 손 세척용)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폐기물장부 작성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Q :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 :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발시 관련법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제63조 1항 1호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음)

Q :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2005년 의료폐기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감염성폐기물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신청, 환경부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2006년 의사협회의 의료폐기물 대책위원회에서는 법의 개정을 위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지역구 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올바른 의료폐기물법으로의 개정발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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