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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당...강력 대응하겠다
과징금 부당...강력 대응하겠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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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결정에 관한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이같은 처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의사단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행정권력의 또 다른 횡포 즉, 의료계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적법한 제반 절차를 총동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995년 복지부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안'을 통보한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이를 시정해 달라는 회원들의 염원을 수용, 단지 회원들이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상 결정할 수 있도록 상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개별적인 자율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알렸을 뿐”이라며 “모든 것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1995년의 선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담합으로 몰아 5억원이라는 부당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는 일관성없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시의사회는 “정당한 요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5억을 부과한 것은 단순한 법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의료계를 탄압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2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강력 대응 방침과 함께 공정위가 지난 21일 과징금 부과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발급 수수료 인상은 각자가 보건소에 신고한 후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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