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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대해 (3)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대해 (3)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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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교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과 관련없는 환자의 과거력 등 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데 비밀누설에 따라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 : 보건복지부는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날인하여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환자가 명기하여 교부를 위임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비밀누설과 관련이 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기록의 교부는 비밀누설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Q :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환자본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인감증명서만 확인 후 교부했을시 차후 환자본인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A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복지부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사본발급 요청시에는 신청서 작성 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제출서류 확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해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Q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2003.1.27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보험급여과 유권해석)하고 있는데, 적정교부 비용은 얼마인가?
A :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 사본교부와 관련된 비용에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실비 범위 내에서 사본교부 수수료에 적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 : 환자의 진료목적이 아닌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요청으로 법률적 논쟁시 전문가로서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회사측이 환자의 상황을 상담하는 경우 변호사처럼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지?
A: 의료법 제19조에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보험회사측과 환자의 상황에 관해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Q : 그렇다면 보험회사측에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응할 필요가 없는지?
A : 엄밀하게 따지면 진료목적을 위해 모든 기록을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의 진료기록복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Q :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위해 편법적으로 진료기록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없는 것인지?
A :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보험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정하여 환자의 비밀누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보험업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만들어져야 할 뿐아니라 정당한 발급비용이 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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