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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대해 (2)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대해 (2)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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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의료법은 기록 열람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 :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Q :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에 의하면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기록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제시하며 기록 열람 및 차트(진료기록부) 복사 요구시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지?

A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3년 9월 1일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상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자신이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임장을 직접 작성,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환자편의를 위해 교부해줄 수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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