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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DRG 도입 경계
섣부른 DRG 도입 경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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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와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權庸五)는 지난 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 “병의원의 경영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보장성강화만 주력하고 필연적으로 늘어야할 보험재정은 감액할 생각만 있다”며 이에 대한 4개항의 입장을 밝혔다.
 

양의사회는 지난 12일 `DRG 도입을 경계하며 보험재정 확충에 전력하라'는 공동성명에서 “DRG도입을 통해 정부가 의도하고자 하는 의료비 절감은 미국에서도 회의적임을 인지하고 섣부른 DRG 도입의도를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의사회는 “현재 DRG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GDP대비 보건의료비 총지출(OECD 9.2%, 한국 5.6%, 2003)이 높고 공공의료가 잘 갖추어 있어 민간주도형 의료공급체계가 90% 이상인 한국과는 여건이 다르다”며 “DRG가 시행되면 필수서비스 제공 감소, 조기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 의료분쟁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는 생색뿐인 보장성 강화에만 주력하지 말고 7월 고시를 철회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과 “건강보험에 정부의 기금 지원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가 내년 말로 시효가 종료되므로 대체할 법안을 속히 마련, 건강보험기금 확충에 전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대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복지부 예산으로 충당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존하고 도시형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의료기관에 투자, 민간의료기관이 공공기관 역할을 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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