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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형사처벌 특례등 의료사고 관련 법률안 제안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형사처벌 특례등 의료사고 관련 법률안 제안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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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형사처벌 특례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李基宇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李基宇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여 분쟁해결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자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구제·조정하기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며,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분쟁의 조사와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상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무과실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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