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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예, 저는 마 일년은 죽었십니더···"
"샘예, 저는 마 일년은 죽었십니더···"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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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자동차 보험 환자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의사인지, 수사관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속지 않아야겠다고 머리 굴리며 흥정하는 장사꾼인지, 도통 헷갈릴 것 같다. 교통사고 환자가 오면, 이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혹시라도 보험 사기로 엮이지는 않나, 이 환자가 병원의 지시를 잘 따르려나 등등의 생각을 하다보면, 환자를 믿고 치료를 해야되는 의사로서 회의가 들 때가 많을 것 같다. 또 예전에는 간간히 들려 왔으나, 요즘은 늘 들려오는 “모 의원에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나와서 5년치 차트 압수해갔더라” 등등의 소문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자보 취급 의료 기관의 수사받는 비율이 20∼3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건보의 실사율 1%에 비하면 너무 심한 것 같다. 어차피 청구에 대한 부적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확률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료기관에 자보에 대한 수사가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대처해 주길 바란다.

첫째, 궁극적인 목표는 무죄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처음이 어렵게 가더라도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수사 기관의 구속에 대한 협박, 합의에 대한 유혹 등등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냐?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지금 합의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죄가 될 수 있다면 합의를 뒤로 미루라.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속도 각오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로 엮어버리므로 한번 유죄가 되면 평생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다. 즉 합의를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다. 행정처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청구에 대한 전과가 건보, 산재 등에까지 연결이 된다.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정 힘들면 그 때 가서 결정을 하실 것을 조언드린다.

둘째,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표적은 두 가지 사항으로 선택이 된다. 첫째가, 보험사기단이 거쳐간 병원으로서 이들을 묵인하고 입원 치료를 청구함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다. 둘째는, 각 보험사가 청구가 미심쩍어 자료를 내고 고발 수사를 의뢰한 병원들이다.

셋째, 수사기관의 포커스는 “원장이 허위 내지는 과다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있다. “환자 누구 누구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주사를 몇 번 안 맞았는데 청구가 되어 있더라…” 등은 아니다. 즉 원장의 인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유·무죄의 관건이다. 여러분께서 청구가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확실히 모르고, 환자가 치료를 안했는데 한 것으로 청구되었다는 사실도 잘 모른 채 “청구서를 원장님들께서 확인하지 않고 원무과 전결 처리(대부분 이럴 것이다)되면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나겠냐?”는 약한 마음으로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면 당장은 편해도 후폭풍이 너무 힘들게 된다. 이를 잘 명심해야 한다.

넷째, 안타까운 것은 고소, 고발을 당한 선생님들이 왜 공동 대응을 안하냐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같이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고, 변호인도 공동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료법을 잘 알고 이런 사건의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손보사나 검·경찰은 형법의 사기죄로 우리를 고발하는데, 이의 적용은 너무 무겁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배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법 적용의 유도도 승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할 수 있지, 일반 변호사들은 우선 골치아프고 복잡하니, 대충 형량만 줄이고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형량이 줄어도 유죄는 유죄다.

다섯째로, 우리 자보 대책 위원회에서는 무자비하고 거대한 손보사의 공격을 지리 멸렬하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왔다.

의협의 자보 대책 위원회도 일정한 행동 방침도 없고, 희망적인 제보도 없고 더구나 고발당한 회원들이 `쉬쉬' 하고 가만히 있으니 같이 맞대응할 방법도 못찾고, 고심하고 있다. 또 너무나 희망적인 것은 부산에 있는 회원 두 분이 제보를 했다. 한 분은 내사 종결로, 또 한 분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지금 수사 받는 회원들께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앞으로 같은 사안으로 무죄를 받는 회원이 2∼3명만 더 있어도, 이러한 고소·고발에서 손보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고, 이 판결이 막강한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짧은 지면에 선생님들의 투쟁과 고통을 다 써넣지는 못하였다. 필자는 그 선생님의 첫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샘예, 저는 마 일년은 죽었십니더….” 자보 취급 의료기관의 원장님들! 저희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자. 하지만 과잉 수사나 과잉 처벌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스스로 못하게끔 막고 보호해야 한다. 단합하면 뭐든 해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추신 : 부산의 승소하신 선생님의 판결문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장재민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이번호부터 `보험 Q&A' 코너를 신설합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장재민 보험이사가 진행할 이 코너에 회원여러분들의 참여와 질의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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