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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제대혈 활용 법규제정 절실
태반/제대혈 활용 법규제정 절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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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반의 재활용을 통한 의약품 개발과 줄기세포치료성과에 따라 이에대한 안전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반과 제대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규 제정 및 지침, 적절한 수가 산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朴宰完의원(한나라당)은 `생명과학기술 연구와 윤리의 조화'를 주제로 한 릴레이 입법공청회의 하나로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태반·제대혈 관리활용과 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집중 다뤘다. 박의원실은 이에앞서 지난 9일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을 공론화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는 인태반 사용의 안전 및 윤리 확보 방안과 제대혈 공공화·안전시스템 마련,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의 활성화 지원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태반과 제대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모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법제에서 탈피,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서 감염성 폐기물과 분리된 합리적인 법규의 제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에따른 합리적인 지침과 적절한 인력의 충원 및 적절한 수가 산정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함선애 대한태반임상연구회장은 `태반재활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발제에서 “태반원료제품 제조과정에서 질병의 감염여부 등을 감안한 치밀한 태반사용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회장은 또 “현재 산부인과에서 폐기물로 소각하도록 내놓은 태반은 태반수거업자에 의해 의약품 원료로 유통·재활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태반의 재활용·소각에 대해 지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태반에 대한 산모의 동의서·기증서, 배출하는 의사의 재활용가능확인서에 대해서도 윤리적·법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는 관계 법령의 개선사항으로 △의약품으로 재활용되는 인태반을 보건복지부, 식약청에서 관리 △출산 전 산모는 HBV, HCV, HIV검사를 마치고, 산모의 동의서를 첨부한 태반만 사용 △배출자의 경우 투명한 흰색 태반용 비닐주머니에 의료기관명, 병원관리번호, 발생일자, 중량(g), 담당의사명 등을 기재하는 `태반배출 실명제' 도입등을 제안했다.

 강경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제대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과 연구 촉진을 위해 현재 사장되는 제대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제대혈은행' 설립과 이에 기반을 둔 `연구용공여제대혈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일반의약품과 비슷하게 관리하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에 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최안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는 태반 및 제대혈 재활용에 대한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을 통해 “태반과 제대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과 분리된 의약품 원료의 관점에서 구체적·합리적인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모든 태반이 감염성 폐기물로 배출되는 법제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서 태반관리에 대한 법규 제정을 제안한 뒤 인체조직물 재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윤리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제도적인 면에서는 분만현장에서 분만담당의사가 산모나 가족의 동의를 받고 분만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와 책임을 다해 채취할 수 있어야 하며, 보관시에도 의약품 원료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침과 재대혈 채취등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의 충원과 적절한 수가 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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