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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대해 (1)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대해 (1)
  • 의사신문
  • 승인 2006.10.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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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진료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환자의 위임장을 들고와서 환자의 차트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Q :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시 부당한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이런 경우 환자의 진료사실 확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환자의 진료기록 복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제 경우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상 환자의 진료사실 확인요청에는 농담처럼 “귀사의 회장님이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가입했다면 어떤 종류인지 답을 해주겠습니까?”하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임장을 가져온 경우는 환자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복사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비밀누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복사시 병원내에 복사기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한명이 복사를 해주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비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도 곤란했습니다. 각 의원마다 발급수수료가 다르다면 이런 사소한 것이 환자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이같은 개원현장의 문제점을 중시,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진료기록 사본 교부를 관행적으로 처리할 경우, 잘못하면 `환자 기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위임받은 부분에 대한 교부는 상관없으나 위임내용을 벗어난, 특히 필요 이상의 환자상황에 대한 설명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가 진료기록 사본 교부 후 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석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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