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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처방없이 유통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없이 유통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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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의 법적 문제가 제기됐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신종 인터넷 범죄 기류를 타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불법 광고 6426건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 상당수가 가짜로 추정되면서 가짜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글도 여러 건에 달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朴宰完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가 처방전 없이 포털사이트 N사의 지식검색창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는 처방전이 없어도 입금만 하면 발기부전치료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의 지식검색창에는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질문 41개에 대해 총 6426건의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광고 게시글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N사의 카페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N사의 카페 `발기부전치료제의 모든 것'에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스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32알을 22만원에 판매한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판매처와 연락처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가짜로 추정되면서 가짜 치료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글도 1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발기부전치료제 도매상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N사의 지식검색창에는 “도매문의를 환영한다”는 광고까지 실려있다. 이는 발기부전치료제 소매뿐만 아니라 밀수입업자들이 도매조직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朴宰完의원실은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의 법적 문제와 관련, “약사법 21조 1항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同 4항은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 없이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면 약사법 21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법 34조 1항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마다 식약청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중국·호주·미국산 발기부전치료제 대부분은 약사법 34조 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35조 1항에 위배된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를 2∼3알씩 팔면서 심지어 1알을 덤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약사법 39조에 위배되고 있다.

 朴宰完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가 대량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비뇨기과 등을 통해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은밀한 인터넷 구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이 어려운 사람들도 처방전 없이 돈만 내면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朴의원은 또 “유흥업소에서 대량 구입,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자료 발기부전치료제 가격이 정품 발기부전치료제에 비해 저렴하여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자료 치료제로 선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무자료 발기부전치료제의 상당량은 저질·저가의 유사품 또는 가짜로 이들 약품을 유통시키면 상당한 유통마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들은 또 대부분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검·경의 단속 회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朴宰完의원은 이에대한 정책 대안으로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한 근절 대책 수립 △유명 포털사이트의 자정 노력 △당국의 인터넷범죄 대책 강구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홍보 △발기부전치료제 밀수입 경로 차단 등을 제시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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