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2000년 의쟁투 최종변론
2000년 의쟁투 최종변론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1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 9부(재판장·허근녕)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421호 법정에서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덕종·신상진·박현승씨에 대한 공판을 갖고 최종 변론을 들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지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당시에 의쟁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의원으로 배달된 명령장은 볼 수 없었고 신문이나 방송을 볼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진행된 최종변론에서 최덕종씨는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은 사과드리지만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한 최후 보루로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상진씨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밟았으며 당시 시작된 의약분업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승씨는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실시됨으로써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국민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강봉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