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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건강검진 중단을”
“할인 건강검진 중단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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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할인 건강검진'과 관련,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를 통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산하 25개 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건강 검진권 배부와 함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법(영리목적의 환자유치행위)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각구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 할인 건강검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재발방지 안내는 지난 15일 서초구내 모병원이 광진구내 국민은행 노유동지점에서 은행과 상호 협의를 통해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권을 배부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은행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은 물론 다른 은행방문 고객에게도 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할인을 통한 검강검진은 의료법 25조3항(무면허의료행위-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환자유치행위)에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할인 건강검진'을 실시했던 모병원에 대해 할인 건강검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것을 경고함으로써 11월17일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동은행 영동교지점에서의 건강검진계획을 중지시킨 것은 물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 시정문서도 접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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