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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 정책간담
서울시의사회/인천시의사회 정책간담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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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기한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의료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6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의 후속대책 마련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 양 단체는 특별법의 기한 만료를 앞두고 향후 논란이 될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책 개발 및 전략 수립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특별법 만료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검토, 분석한 뒤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상호 공통된 건의안을 제안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김길준 인천시의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인천·서울시의사회 임원진 소개 및 상견례에 이어 權庸五회장과 朴漢晟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이어 정책 토의 후 고행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서울시와 인천시의사회, 의료계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 제의가 있었다.
 양 단체는 이날 안건토의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공동 합의한데 이어 최근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규정과 관련, 선거권 완화를 위한 개정안 상정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權庸五회장을 비롯한 상임진 22명과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상임진 8명이 참석, 의료계 정책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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