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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보험료율 3.9% 인상
2006 보험료율 3.9% 인상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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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건강보험료율 3.9% 인상이 최종 합의됐다. 이로써 약 1조원 규모에 이르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6년도 보험료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3.9%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가 참여한 `보험료조정소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8년까지 급여율 70% 이상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1월15일 합의한 수가인상률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06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 발생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2006도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건정심은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하여 2006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원합의로 3.9% 인상을 결정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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