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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활성화위한 선결과제
개방병원 활성화위한 선결과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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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 병원 및 의사간의 수익배분 문제'를 비롯 `의료사고 및 진료비 삭감 책임문제' 그리고 `개원의와 병원간 종합소득세 별도 부과문제' 등이 선결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석현의원실이 지난 2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사무총장(인천·한림병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영호 사무총장은 “개방병원 운영협의회 구성문제(정부) 및 전담팀 구성 등 병원의 지원체계 문제 등과 관련, 유휴자원 활용동기가 큰 병원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양보와 수용을 통해 개방병원 활성화에 따른 쟁점들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정영호 사무총장은 개방병원제도와 관련, `발전모델이 아닌 생존모델'로써 규정하고 “정부에서 특단의 수가지원이 있지 않는한 개방 병원과 의원 모두 기대수입 축소를 감수하면서 입원-외래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과제와 관련, 정영호사무총장은 “개방병원제 정착에 따르는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서비스 안정성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되 1·2차 의료기관간 경쟁관계를 협력과 공생관계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1+2차 의료서비스 클러스터를 의료서비스의 기본단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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