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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연다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연다
  • 승인 200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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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의한

 

임시대의원총회 연다

 

 

 

 대한의사협회 직선제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의협은 지난 1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2006년 3월에 실시되는 제34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현행 선거권 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대의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금년 내,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경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협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회비 납부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안건을 임총에 상정할 방침이다.
 선거권 제한규정의 완화에 따라 회비납부 의무가 3년으로 완화되면 3691명이 새로이 투표권을 얻게되어 선거인수가 현재 3만2306명에서 3만56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1년치 회비만 납부하면 선거권을 얻게되는 회원도 4083명에 달해 이들이 모두 회비를 내면 선거인수가 4만680명으로 4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金在正회장은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는 지난 선거당시 공약사항이었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권 제한규정 완화를 통해 모든 회원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앞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의권투쟁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입회한지 5년 미만인 경우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 제67조(규정제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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