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 완화'와 관련, 의협 대의원 정족수의 4분의 1인 62명의 직접발의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었던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오전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결의함에 따라 대의원 직접발의를 통한 임시대의원 소집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지난 1일 현재 서울시의사회의 파견대의원 41명을 비롯 경기도의사회 파견대의원 9명, 인천시의사회 의협 파견대의원 9명, 전라북도의사회 파견대의원 4명 그리고 개원의협의회 파견대의원 7명 등 모두 70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였는데 의협 상임리의 임총소집 결의에 따라 수도권의사회의 대의원 직접발의를 통한 의협 임시총회 추진은 유보됐다.
한편 지난달 24일 수도권의 3개 시·도의사회는 `5년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 완화'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의협에 건의,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의협 대의원 정족수의 4분의 1인 62명 이상의 대의원 직접발의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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