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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규제 바람직
의료광고 자율규제 바람직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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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의 법적허용이 불가피한 가운데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광고의 양적 팽창에 대비,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속에 의료광고·정보의 평가 가이드라인, 광고실증제 등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서울대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의료법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광고에 있어서 원칙적인 허용 및 일부 예외금지사항을 두는 네가티브시스템 방식으로의 전환에 공감대가 모아졌다.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결정,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광고는 지속적인 소비자 감사가 강제 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만들어진 소비자건강정보센터는 국민중심 건강정보개발, 의료정보의 질평가관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결국 독립적인 민간의 의료기관평가원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의료광고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 금지방법인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의료광고가 전환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의료광고 및 정보의 평가 가이드라인, 광고 실증제와 같은 제도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의료광고에 있어서 허위, 과장, 기만광고를 금지하는 취지와 진료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별개의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며 “진료방법 광고의 한계와 절차를 별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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