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시의사회 등 수도권의 3개 시·도의사회가 `5년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 완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의협에 건의,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 의협 대의원 정족수의 4분의 1인 62명의 대의원 직접발의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키로 전격 합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 만다린에서 시의사회 朴漢晟회장과 대의원회 金益洙의장을 비롯 徐允錫·朴圭턕·金鎭權·李昌勳부회장, 朴永佑법제·黃奎錫의무·金鍾雄보험·朴明河재무·朴明羲공보·任敏植정보이사 등 상임진과 경기도의사회 鄭福熙회장·柳熙倬부회장·尹昌謙보험·南亨根학술·李丙琦기획·徐起洪감사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5년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협 공동건의와 함께 임총 소집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공동결의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그리고 인천시의사회가 3개 시·도의사회가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완화'와 이를 위한 `임총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鄭福熙회장은 인사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년 동안 간담회를 통해 상호발전 및 친목도모를 이루어 왔다”며 상호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지난 2000년 의료계 투쟁 지도자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벌금형 등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전혀 미동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朴漢晟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 만큼 모임을 뜻있게 하기 위해 5년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제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선거권 제한 완화와 관련,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의 공동의견이 표출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또 金益洙의장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양의사회간의 만남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金益洙의장은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5년 제한으로 많은 회원들의 선거권이 박탈되고 있어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다”며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의협 임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난번 임총이 좋은 기회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와함께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임시총회 개최와 의협 전체리를 통한 임총 소집, 의협 대의원총회 운영위를 통한 임총 소집 그리고 의협 전체 대의원 247명중 1/4 에 해당하는 62명 발의에 의한 임총 소집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에대해 이날 양의사회 참석자들은 `회비 미납회원 선거권 제한'과 관련,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5년 제한은 너무 길고 또 이로인해 선거권자가 너무 적어지는 등 소수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때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한 방법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임총 소집방법을 골자로한 의협 건의안 제출과 의협 전체대의원수의 1/4인 62명 발의에 의한 3개의사회의 단독 임총소집을 병행추진, 임총을 통해 선거권 제한연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인천시의사회는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5년제한 완화'에 대한 의협 건의와 함께 대의원 62명 발의에 의한 임총 소집을 즉각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