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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과징금 대상 명확한 범위한정 제안
업무정지/과징금 대상 명확한 범위한정 제안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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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논란의 진원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상 의료기관 현지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있어서 조사처분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安明玉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의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범위를 한정했다.

 安明玉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처분에 있어서 제85조 제1항 제1호에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 청구뿐 아니라 착오 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청구는 사위·허위청구, 착오청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법률상 용어로서,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安明玉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의료인과 행정권 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소지가 크다”며 “따라서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법적 신뢰와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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