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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에 대한 회원 의무 이행 면허 재교부 조건 포함을
의사단체에 대한 회원 의무 이행 면허 재교부 조건 포함을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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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에 대한 의무 이행을 면허 재교부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회장·정풍만), 한국의학교육학회(회장·맹광호), 대한의학회(회장·고윤웅)가 지난 18·19일 양일간 대전유성호텔에서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개최한 제1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서 울산의대 朴仁淑학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연회비 납부기록을 확인해 면허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仁淑학장은 의사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에서 △최신지식의 습득 △도덕성·의료윤리·준법정신 강화 : 자정활동 △인문사회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의사단체에 대한 의무 등 4가지 조건들이 충족된 회원에게만 면허를 재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학장은 우선 최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수강좌 등을 통해 꾸준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높은 도덕성 유지를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게는 강력히 징계조처 하는 한편 주기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종 보건의료정책 및 보험제도,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의료 등 의료와 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면허 발급·재발급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 朴仁淑학장은 이를 위한 첫단계로 의사가 중심이 되고 정부 관리와 민간인 등 비의료인이 포함된 의사면허관리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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