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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기준표 정당하다
발급수수료 기준표 정당하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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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 적정화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위반 여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진단서 보수표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는 한편 과징금 추징시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수수료 가이드라인과 관련, “발급수수료 기준표는 단지 자율기준 상한기준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을 뿐”이라며 “실제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적정화 추진'은 지난 4월 26일 시의사회가 복지부에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관련 건의'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시의사회는 “현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95년 복지부에서 정해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거, 소견서 및 촉탁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공공요금이 100%내외로 인상된데 반해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는 등 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다”며 적정화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즉, 서울시의사회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줄 것과 △심평원 발행 2005년 1월판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해 가-1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소견서는 통상 진단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 각급 학교 및 직장 등에서 출·결석의 확인에 사용하는 경우 병명 및 신상명세가 기록되어 개인정보 및 병명이 누출됨으로 인권보호차원에서 소견서를 별도의 내원확인서로 대처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소견서는 진단서로 대처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일반진단서는 1만원에서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수수료 상한선이 제시되었으나,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여부'를 조사, 정당성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제출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인드라인 결정과정의 경우, 높은 물가인상률에 비해 10년간 공식적인 수수료 인상이 없었으며 산하 25개 각구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회원간의 수수료의 수가차이에 따른 민원제기가 있어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과정 및 제재조치 여부와 관련, 수수료 상한 가이드라인을 각 구의사회에 발송하였으나 상한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하라는 취지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해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법성여부와 관련, 최종적인 수수료 금액은 보건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회원들의 신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위법성을 강력히 부인했었다.

 이와 관련,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모든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각종 진단서의 수수료는 너무 낮았다”며 수수료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시의사회의 뜻이 제대로 관철이 안되고 만약 고액의 과징금이 추징될 경우,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朴漢晟회장은 “본인이 보수표를 보건소에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도였을 뿐 강제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에 의해 서울시의사회를 조사,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비롯한 의료계는 “朴漢晟회장이 회원들의 요구를 비롯 물가 조사와 복지부의 자문을 구하고 과감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주무이사인 金宗鎭의무이사는 “만약 과징금이 나올 경우, 이에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각오”라고 밝히고 “사회법은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건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할 것”이라는 바람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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