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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사회, 회장선거 규정등 현안 논의"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회장선거 규정등 현안 논의"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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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鄭福熙)는 지난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기준 및 의무 규정 등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천시 산정호수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의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보고(유희탁 부회장)와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소외계층에 대한 추진현황보고(서기홍 감사)가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규정은 의협의 선거규정을 따르되 도의사회 실정에 맞게 대의원회에서 부분 수정하여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선거권자의 기준은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그 범위를 정했으며, 선거일정은 12월에 정기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鄭福熙회장은 2006년에 거행될 경기도의사회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의사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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