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연평균 700여명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해야"
연평균 700여명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의료분쟁조정법 개정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09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전문 직종 중 73.9% 차지···국내 다른 전문 직종·외국 의사들보다 높아
일본 대비 14.7배, 영국 대비 580.6배, 독일 대비 26.6배 높게 나타나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의 요인이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 나타나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700여명의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다른 전문 직종이나 외국 의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의료과실 유형은 수술과 술기가 많은 '외과 계열'에 대한 처벌 경향이 높았고, 형사재판 평균 처리기간은 3~5년 이상이 걸려 재판 실익보다는 잃는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의사의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연평균 754.8건의 의사가 기소됐다. 연평균 활동의사 수 대비 0.5%에 해당한다.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240일, 월평균 근로일수 20일×12개월)를 기준으로 볼 때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일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의사는 연평균 82.5명으로, 연평균 활동의사 수 대비 0.02%에 불과했다. 경찰 입건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51.5명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01%에 불과했다.

영국의 경우 의료체계 및 사법절차상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의료과실 의심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의사는 연평균 24명으로 활동의사 대비 0.01%였고,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1.3명으로 활동의사 수에 비해 0%에 가까웠다.

독일에서는 의료행위 관련 비이상적 사망과 상해 의심으로 법의학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된 건수는 1990~2000년까지 11년간 연평균 444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1%에 불과했다. 실제 의료과실이 인정된 건수는 연평균 28.4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008%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기소율은 '소극진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과실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의료행위별 과실유형을 살펴보면 수술과 술기가 많은 ‘외과계열’의 형벌화 경향이 높았고, 이는 다른 나라도 비슷했다"며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건수 대비 사망은 기피진료과와 유사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았다고 강조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기간은 1개월 초과~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인 구간도 20.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모두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가장 많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1개월 초과~6개월 초과 구간이 다른 범죄 유형보다도 많았다. 

연구소는 “2015~2020년 경찰과 검찰의 조사기간을 거친 뒤 1심 형사공판 사건부터 상고심 확정 시까지 평균처리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을 비교해 보더라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의료분쟁조정중재가 기간의 실익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2015~2020년 평균 952건이었고, 3000만원 초과~10억원 초과 구간이 92%를 차지했다. 5000만원 초과부터 5억원 초과 구간의 접수 비율이 높았고, 5억원 초과~10억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4.2%로 산업재해(30.3%) 다음으로 높았다. 

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 및 의료형사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큼 의료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향이 강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행위의 형사책임에 따라 형사처벌특례 조항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에 대한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절차 체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의 반의사불벌죄 특례 조항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2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을 부여해 의료분쟁조정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행정청 보고와 심사 후 형사고소·행정제재로 규율해야 한다고 봤다. 

3단계에서는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된 경우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신청 결과 고의나 중과실로 상해·사망한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 및 재판 외 분쟁 해결)와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정부, 언론, 학계 등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