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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법제위원회 개최
서울시의사회 법제위원회 개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1.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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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8일 오후 7시30분 서울역 T원에서 朴漢晟회장을 비롯 박규홍위원장, 朴永佑간사, 대의원회 朴珖洙부의장, 李相求·宋達玉전문위원과 각구의사회 보험이사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현지조사(실사)건'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법제위원회에서는 △시의사회 회칙은 2∼3년마다 개정, 내년에 개정예정으로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구 법제이사가 의견을 제시해 줄 것과 △현재 회비수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 회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회비수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대 6년제 저지 관련 집단투쟁 경과 질문에 대해 약대 6년제 반대만 갖고 집단투쟁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의협 집행부에 투쟁관련사항을 위임하고 향후 가시적인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회원 고충처리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직원을 두어 회원의 고충을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관련 집단휴진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면허취소를 받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통해서도 면허취소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며 법적 대응방법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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