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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한계’···임상 가치 재평가해야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한계’···임상 가치 재평가해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7.0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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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 특수성 고려한 가치 평가·규제 보완 필요
5일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포럼서 논의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과 임상·경제적 가치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재용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일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 자체로 규제적 속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헬스케어나 건강관리 솔루션이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동시에 안전과 건강보험 체계를 담보해야 하고 전문가 주의에 기반한 의사들은 자신이 학습한 뒤 안전하다고 판단하기까지 사용을 꺼려 확산이 더딘 상태다.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신 교수는 국내 연구 기반의 환자 중심성인 진료 연계와 통합, 정보·소통·교육, 정서적 지지와 불안 완화, 불만 제기의 용이성 등을 디지털 솔루션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환자 중심 생태계가 구축되면 공급자는 통합 정보 수집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보험사는 예방서비스나 자동화 프로세스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다. 

연세의료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아토피 디지털 치료제 ‘아토마인드(Atomind)’를 구현했다. 피부과 전문의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8주간의 생활 습관 교정 프로젝트다. 정신과 전문의가 설계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와 마음챙김 치료를(MBCT) 통한 아토피 증상 개선과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단순히 공감해주고 인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33.7%의 EASI(아토피심각도점수) 감소가 확인됐다. FDA 인허가를 받은 미국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Somryst도 장기 효과를 입증했다. 9주간의 훈련으로 잘못된 불면 행태 인식·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됐다.

신재용 연세의대 교수 발표자료

신 교수는 “앞으로는 간접 영역이나 사회 전반적인 경제 가치도 환자 중심성 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창조된 무형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앱의 50대 환자가 6.5%라면 56만 명이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130억원 정도다. 불면 장애 비용 328억원에서 이 서비스로 20%의 환자가 노동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328억원의 가치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 체계로는 68억원 가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형 가치는 수치에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상당하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신 교수는 “표준치료 대비 효과로 정의된 임상 가치 평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표준치료 대비 효과에서 환자 중심성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상 가치를 잃는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은 홈 베이스로 활용하는데, 임상시험은 의사 직접 처방이나 서면동의가 필요해 모든 서비스를 병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원활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으로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플랫폼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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