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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법인화’ 통해 수익 선순환 구조 갖춰야
‘연구중심병원 법인화’ 통해 수익 선순환 구조 갖춰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2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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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정책연구센터,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연구중심병원 10곳 중 8곳이 비법인···연구수익 활용 차질
복지부-교육부 협력해 행·재정 지원 지속 필요성도
ⓒ픽사베이

최근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를 통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연구중심병원이 법인으로서 직접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연구 및 기술사업화 수익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수익확보-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자립 가능한 산·학·연·병 협력 기반의 개방형 R&D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한경주 연구원과 김수경 전문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중심병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중심병원을 넘어 혁신병원으로의 이행’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로 △정책 대상인 병원에 대한 현황분석이 어려운 점 △연구비 수익 확보가 불가능한 점 △지식재산권 소유가 불가능한 점을 들었다.

현재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총 10곳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2곳만이 법률상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연구중심병원들은 별도 법인이 아닌 사립대학 부속병원 또는 재단 산하 사업장 형태로 운영된다.

법인이 아닌 8개 병원들은 계약과 협약의 권리주체가 되지 못해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이나 협약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지,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

또 연구 수주 간접비 수입이 산학협력단에 속하게 돼, 병원은 연구를 수행하고도 재원을 활용할 권리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는 부속병원 회계로의 전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연구중심병원은 지식재산권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는 연구중심병원 소속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으로 간접 창업을 지원해 창출한 기술사업화 수익이 연구중심병원의 수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는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병원 모델에 도달할 방법이 제도상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어 “연구중심병원의 법인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중심병원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주요 혁신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연구중심병원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 수익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수익이 다시 연구중심병원의 혁신체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전담 혁신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병원 소속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의 경영과 투자조달 등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구중심병원이 법인화와 함께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개의 자회사를 통해 지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의료 및 병원 영리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전담 조직 구축은 이같은 논란 여지를 봉쇄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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