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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입국자 격리해제, 원숭이두창 유입에 영향 없을 것”
중대본 “입국자 격리해제, 원숭이두창 유입에 영향 없을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6.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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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 없어···“국내외 방역 안정적”
같은 날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 고시 발표 예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br>

8일 예방접종력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현행은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만 격리를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덴마크 등에서도 입국자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국자 검사는 입국 전후 2회로 유지된다. 입국 전 검사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모두 인정되며,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다소 증가시킬 수도 있겠으나, 원숭이두창 유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재유행 위험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국내 많은 인구집단이 감염과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며 “격리 유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 비용편익상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혔다.

이어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핵심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미적용”이라며 “원숭이두창 감시와는 별개 사안이며 유입 위험성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신고 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Q-code 이용률을 현재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8일에는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 고시도 발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31일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위기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대책반 가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체계이며, 관심 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한다. 메르스와 AI가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지정 고시가 나오면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대처 방안 또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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