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14 (수)
산부인과 협박편지 범인 검거
산부인과 협박편지 범인 검거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1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서울·경기지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나돌았던 협박편지의 범인이 잡혔다.
 도봉경찰서는 지난 7일 이모씨(성북 종암동·37세)와 김모씨(주거 불명·37세)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발생하자마자 회원들의 신속한 신고와 의사회의 적절한 대응으로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노원구 모 회원은 협박 편지를 받자마자 이를 구의사회에 신고했고 구의사회는 이를 접수하자마자 지역 내 전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여러 통의 같은 내용의 편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 하고 곧바로 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

도봉경찰서는 편지에 기재돼 있는 계좌번호를 추적, 개설자가 노숙자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노숙자는 사문서 위조범의 인상착의를 담은 리스트에서 자신에게 계좌 개설을 요구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해 냈다.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수사기법으로 파악한 인물과 일치했다.

 노원구의사회 張賢載총무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회원이 용기를 내서 의사회에 신고했으며 의사회에서 적극 개입, 고발함으로써 피해를 없앨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고발이 회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고 비슷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협박 편지는 노원지역과 관악, 강남 등 서울 경기 지역의 여의사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전달됐으며 자신의 딸이 귀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며 2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강봉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