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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좋아지면 급여 끊는 만성질환, 골다공증이 '유일’ 
골밀도 좋아지면 급여 끊는 만성질환, 골다공증이 '유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4.0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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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코어 -2.5 초과시 급여중단···환자 재정상태가 치료여부 결정
내분비학회, 새정부에 급여확대‧약물치료 환경 개선 등 제안
"건보재정 고려해 골절위험 높은 환자부터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질환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다공증 예방관리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환자의 지속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노인골절을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대중 교수가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의 심각성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노화에 의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골절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위험이 높다. 또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보험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명을 넘게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골다공증은 남녀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질환인데, 현재는 환자 300만의 30%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질환 자체의 인지율부터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요 유병층인 50대 이상 여성의 질환 인지율은 28.6% 치료율은 12.4%에 그친다. 골절 후 약물치료를 받는 남성 환자도 21%에 불과하다. 

또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율은 물론 치료 지속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골다공증은 골절위험이 높은 데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4년 내 25%에서 재골절을 겪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이 핵심이다. 고관절 골절 1년 이내 치명률도 15.6%나 된다”고 말했다. 

여성 골다공증 무료 건강검진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실질적 고위험군인 남녀 고령인구 모두 골밀도검사를 시행해 진단율과 치료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면서 "골다공증은 급여가 인정되는데, 바로 이전 단계인 골밀도 감소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관리에 들어가 치료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2019년을 기준으로 골다공증 환자는 108만명을 기록했다. 진료비는 2827억원이며 1인당 약제비는 월 15만원이다. 대퇴골절로는 연간 진료비 1207만원이 발생했다. 

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건강정책 점검 1탄-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 자유토론 모습.

이유미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도 '환자의 지속치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골밀도수치(T-score) -2.5를 기준으로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고, 국내 만성질환 중에서도 골다공증이 유일하다.

현재 급여기준으론 골다공증 약물치료 중 T-score -2.5를 초과하면, 즉 골밀도수치가 좋아지면 급여가 중단된다. 국내 약물치료 지속률은 6개월에 45.4%, 1년 32.2%, 2년 21.5%로 매년 감소세다. 이는 당뇨병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선진국들에선 이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최신 국제 진료지침에서도 치료과정 중 T값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non-BP Antiresorptive 제제의 경우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지속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교수는 "고혈압‧당뇨‧아토피 등은 수치가 조절됐다고 해서 약제를 끊거나 보험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 골다공증 또한 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골절을 예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다”며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투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전문가들도 건강보험을 무한정 늘려 골다공증에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김광균 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건양대병원 정형외과)는 "재정적 한도를 고려해 골절위험이 가장 높은 환자부터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골밀도‧골절 위험도를 점수화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T-점수라는 함정에서는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1차골절 이후 2차골절 예방은 필수다.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체계, 즉 2차 골절 예방 연계시스템(Fracture Liaison Services, FLS)이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다학적 진료, 골밀도 시행률, 약제 처방‧지속률, 영양상태 조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진료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한다”며 "약제 접근성, 건강보험재정 확보 등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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