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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접종' 가협 서울지부 고발
`불법접종' 가협 서울지부 고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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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의사회(회장·朴漢晟)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지부가 의사회의 사전경고 및 강력한 현장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강행함에 따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복지부를 비롯 서울시, 성북구 및 양천구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가협 서울지부는 양천구보건소에 신고도 없이 지난 달 28일 오전10시 양천구 신월6동 평강어린이집에서 접종료 1만원을 받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오후 4시 성북구 길음동 동부센트레빌에서는 서울시의사회 기동팀의 현장 방문과 의료법 25조3항(무면허의료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접종료 9000원(보건소에 제출한 보수표는 1만원)을 받고 영리목적의 단체할인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관계기관에 대한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위갑 기관 고발'을 통해 “단체예방접종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기준에 해당되고 순수한 봉사활동인 경우, 보건소에 신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되나 현재 가협(서울지부)에서는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당초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의 접종료 보다 할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의 환자유치행위를 하고 있어 인근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협 서울지부는 근거법령 25조3항(무면허의료행위) 영리목적의 환자 유치행위를 비롯 제30조(개설) 의료기관 외에서의 진료행위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보건소 사전신고사항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사회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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