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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직개편 후 비급여 보고·수가제도 강화할 것
건보공단, 조직개편 후 비급여 보고·수가제도 강화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2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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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5일 신년기자간담회서 조직개편 설명
비급여관리실 신설해 실태파악···보고체계 강화해 나갈 것
특사경제도 도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 방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인 2021년 주요성과로 △보장성 강화정책 차질없는 이행 △보험급여 적정관리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 △신규 업무영역의 보험자 역할 강화 등을 열거했다. 공단은 올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비급여관리실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했으나,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돼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그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할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3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흉부(4월) △심장(9월) △초음파에서 급여를 확대했다.

또 약가관리실을 약제관리실로 명칭 변경하며 “약가결정 뿐만 아니라 등재 및 사후관리에 걸쳐 전반적인 약품관리 업무를 심평원과 협력해 수행하는 점을 반영했다”며 “기존 공단의 업무가 약가 결정에만 국한됐으나, 협상이전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체계 수립 및 공단의 약품비 관리 역할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을 기존 7실에서 9실로 확대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도 업무 특성을 나타내게 변경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3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급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흉부(4월) △심장(9월) △초음파에서 급여를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으로 작년 한해 약 4200만명의 국민이 16조 6000억원의 가계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 보장율도 65.3%를 기록해 전년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공단은 특히 보험급여비용 누수방지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강화해왔다. 지난해에는 228개 기관에서 1조 5000억원을 적발했다. 2021년 누적 기준 환수결정기관은 1650개소, 3조 3674억원 규모이지만 징수율은 6.02%에 불과하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건보재정 누수 폐해를 막기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이 상임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수가협상에서 전체 의료계가 받은 수가인상 밴드폭은 1조 660억원인데,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은 3조원에 이른다. 밑빠진 독을 막아야 수가인상율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SGR모형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SGR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합의된 내용은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0년)에서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 활용 △진료비차이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 진료비 누적기간을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SGR모형에 적용할 개선요소는 26일 재정운영위원회 보고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3년도 수가협상 시 SGR 개선모형으로 산출된 환산지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원으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과 진료비 관리방안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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