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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남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12세 남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 조은 기자
  • 승인 2022.01.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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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접종 확대로 각종 감염병 확산 예방
한무경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12세 남녀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포함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여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성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무경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남녀 모두에서 감염되고,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남아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남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2세 남녀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을 때 관련 암 환자 수가 남녀 모두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본 개정안이 각종 감염병 확산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생활밀착형 공약인 '59초 쇼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다실9가 보험 적용'을 공약했다. 접종 권장 나이(여성 9~45세, 남성 9~26세)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알려진 가다실9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을 방지하는 백신으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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