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11 (목)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투자소득세와 차등 없어야"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금융투자소득세와 차등 없어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01.25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민주당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과세 기준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지난 20일 이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가상소득 3억원 이하는 적용세율 20%를, 3억원을 초과하면 6천만원에 더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가상자산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전 법률)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전제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와 다르게 규정된다.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 결손금의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 수준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 자산형성에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고 자산평가 시 주식과 같이 시가(時價)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국제규범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