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과세 기준을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지난 20일 이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하되 가상소득 3억원 이하는 적용세율 20%를, 3억원을 초과하면 6천만원에 더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가상자산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전 법률)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전제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와 다르게 규정된다.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 결손금의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은 5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 수준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 자산형성에 중요한 방편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이고 자산평가 시 주식과 같이 시가(時價)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은 국제규범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차등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