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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랑 식사했어도 접종완료자는 '격리 0일'
오미크론 확진자랑 식사했어도 접종완료자는 '격리 0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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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7일 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 감시
접종력 관계 없이 관리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변경된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26일부터 전국 시행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사진=뉴스1)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사진=뉴스1)

26일부터 오미크론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전국적으로 변경된다. 현행 오미크론 확진자 밀접접촉자는 접종력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지만, 26일부터는 접종력에 따라 격리 여부가 결정된다.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고, 미접종자나 불완전접종자는 7일간 격리 조치한다.

밀접접촉자는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서 15분 이상 적절한 보호구(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눈 사람 또는 그 수준의 접촉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로 동거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화를 했다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접종력에 관계없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감시 또는 격리 6~7일 차에 PCR검사를 받도록 한다.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대본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밀접접촉자 분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 여부"라고 설명하고, 자세한 기준은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전국 변이 검출율이 50.3%로 집계되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것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 21일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힌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체계 전환 조치'를 이달 말이나 2월 초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부터 이 4개 지역에서는 역학 연관자, 60세 이상,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위양성 확인 차 PCR검사를 받도록 한다. 집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했거나,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했거나에 관계없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정식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는 기존의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해 방역패스 제도에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한 검사 결과는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에게 음성 결과를 확인받아야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방역패스 효력 인정 기간은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동네 의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진단검사 기능 추가는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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