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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길랑-바레증후군, 21일부터 재활의료대상 포함
파킨슨병·길랑-바레증후군, 21일부터 재활의료대상 포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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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수술 후 60일 이내 기능평가 거쳐 입원 결정
다발성골절 치료기간, 입원 60일까지 확대

21일부터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이 비사용증후군에 포함, 다발성 골절 환자에 대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비사용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가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어졌다.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길어졌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로는 국립재활원, 서울재활병원, 명지춘혜재활병원 등 전국 45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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