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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이상반응-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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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신청 가능···앱 접종내역 업데이트하면 발급
접종 6주 이내 입원했다면 진단서 등 제출해야
방대본, "예외확인서=접종금기 아니다" 접종 당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뉴스1)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사진=뉴스1)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그 대상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다. 

오는 24일부터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의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한 경우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최초 1회 보건소에서 전산등록을 한 다음에 앱을 통한 전자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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