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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대법원 IMS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한 것"
의협 한특위, "대법원 IMS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 재확인한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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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와 한방침술행위 '개별 사안',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반복에 불과
아전인수 격 해석 중단해야, "정부는 신의료기술 평가 조속히 이행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9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 등에는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한방침술과는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한의협 등이 한방원리와 무관한 IMS를 한방의료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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