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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도 마트, 학원 갈 수 있어요"···政, 방역패스 완화 결정
"미접종자도 마트, 학원 갈 수 있어요"···政, 방역패스 완화 결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1.1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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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줄소송 의식했나?···중대본, "법원 판결과 무관"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 없다···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는 적용 필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공연장 △영화관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이 시설들은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5천 개(11.7%)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어 방역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이 시설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원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전파가 활발한 노래, 연기, 관악기 학원은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15일 기준 전국 병상 가동률이 30%대로, 위중증환자 수는 600명대로 떨어지며 의료대응여력이 안정화된 점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 점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지역별로 상이한 점을 적용 해제 이유로 들었다.

방역패스 도입 이전 시행했던 '영화관에서 한 칸 띄어앉기'와 같은 밀집도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입명부관리 의무화, 실내 마스크 착용, 취식 금지 등 조항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완화 결정이 사법부의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행세가 악화되면 방역패스 적용을 강화하고, 유행세가 줄어들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기조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5일 전국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을 해제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해제했다.

정부는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패스 조정안 발표를 다소 미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예고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부 방침 변경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염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습권 보장 침해 논란이 따랐던 학원, 독서실 등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으나,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손 반장은 "12~18세 확진자 비중이 28%, 수로 따지면 1000명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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