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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단체 갈등과 분열 깊어지는 '간호법 제정안' 반대"
의료계, "의료단체 갈등과 분열 깊어지는 '간호법 제정안'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1.14 13: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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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릴레이 성명서 발표
간호사 제외한 보건의료단체 '반대'···"악법 폐기 위한 강력한 투쟁 나설 것"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인 모두가 한 팀이 돼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시도로 오히려 갈등과 분열만 깊어질 것이라는 이유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법 제정에 앞서 직역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의료 직역에는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나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뤄지는 분업 시스템“이라며 ”만약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입법과 행정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며 “합리적 요구에도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악법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역 이기주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소지가 나올 여지가 다분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직역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라며 ”의사법과 치과의사법, 한의사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에서 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포괄해 지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인이 비단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닌데, 유독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만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회는 법안의 내용도 문제삼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진료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직역에 따라 각자 철저하게 분업화된 역할과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행 의료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현재 의사의 진료보조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바꿔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가 용인되는 경우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의료인들에게는 분쟁거리로 남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다. 

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의사들만이 아니라,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약자였지만, 간호법은 공식적으로 간호사보다 하위에 존재하는 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는 표현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는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상하 관계로 규정해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간호법이 환자들을 치명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극단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에 위해가 된다면 정당성을 잃게 된다”며 “국민들에게 위해가 되고 직역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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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2023-05-24 09:36:56
갈등 사라지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