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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여 5억 달하는 '킴리아' 급여적정성 인정
1회 투여 5억 달하는 '킴리아' 급여적정성 인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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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값 설정시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등 재정분담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1개월 지연된 건보등재···약평위 통과 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2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성분: 티사젠렉류셀)'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13일 평가했다.

이로써 환자 1인당 치료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인 킴리아는 약가협상 단계까지 올라섰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유한양행의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8mL, 31mL(성분: 모메타손푸로에이트/올로파타딘)'와 유영제약, 경동제약, 제일약품, 광동제약, 대원제약의 '레시노원주(성분: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5개 사의 품목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킴리아는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의 치료와 두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나자케어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계절 알레르기비염 증상의 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5개 사의 레시노원주 품목들은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킴리아는 단 한번의 투약으로 혈액암 환자의 완치까지 기대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 그동안 많은 급여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1회 투약 비용이 4억 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이다. 약평위는 이번에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약값을 설정하는데 있어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는 앞서 암질환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13일 킴리아 통과에서 제안했던 재정분담안이다.

약평위는 이날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건도 통과시켰다.  보험 적용 범위를 △PD-L1 발현 양성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페메트렉시드·플라티눔 병용)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파클리탁셀·카르보플라틴 병용) 등까지 확대한다는 안건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약평위 심의 결과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규 등재 안건과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기준 확대 안건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초고가약'이라는 이유로 11개월째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된 '킴리아'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이유로 4년 4개월째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지 못한 '키트루다'의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는 초고가약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도 제약사가 합리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 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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