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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암질심서 '비라토비'·'로비큐아' 통과로 급여기준 설정
올해 1차 암질심서 '비라토비'·'로비큐아' 통과로 급여기준 설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1.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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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하며 '비라토비캡슐'과 '로비큐아정'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의 '비라토비캡슐(성분:엔코라페닙)'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성분:롤라티닙)'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성분:셀리넥서)' 등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심의·의결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올라파립)'에 대해선 급여기준 질의가 이뤄졌다.

심의결과 비라토비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로, 로비큐아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각각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그러나 엑스포비오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2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린파자정에 대한 급여기준 질의에 대해선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된 약제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급여 신설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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