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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가 협상에 인건비 반영이 절실한 이유
[칼럼] 수가 협상에 인건비 반영이 절실한 이유
  • 의사신문
  • 승인 2022.0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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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한국전력이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5.6% 올리기로 했고, 한국가스공사는 5월부터 가스요금을 16.5% 인상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억눌렀던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률만 따지면 51.91%다.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서 발간된 '2014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에 의하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는 상급종합병원이 43.0%, 종합병원이 46.3%, 병원이 50.8%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갈수록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쉽게도 이 자료는 2014년이 마지막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이런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편이다. 

인건비 비중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최신 자료가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별도 집계)의 의료비용은 평균(가중) 6.2% 증가했다. 앞서 2014년 병원경영분석 통계집에 나타났듯이 대형병원들은 인건비 비중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립대병원들의 의료수익은 제자리에 머문 반면, 의료비용 그중에서 인건비 비중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료수익 증가폭이 0.4%에 그쳤고, 이로 인해 2019년 어렵게 적자를 면했던 11개 국립대병원들은 지난해 총 1570억에 이르는 적자로 전환됐다.

의료수가의 변화 특히 인상률을 보자. 의료수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 환산지수를 확인해야 한다. 2016년 의원급 환산지수는 점수당 76.6원이고 2022년 환산지수는 90.2원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17.75% 인상된 것이다. 병원급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급의 2016년 환산지수는 점수당 71.0원이고 2022년에는 78.4원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10.42%에 불과하다.

병원급 경우, 인건비 비중은 높고, 최저임금 인상률의 1/4토막만 오른 환산지수라는 의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인력을 수급하면서 공공기관의 의료 인력들이 임시직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문제로 불만이 늘고 퇴직이 늘었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껏 정부는 의료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사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통제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상대가치점수 안에 인건비를 인상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해준 수가에 의해 매출을 발생시키며, 임대료도 지불하고 4대 보험과 세금도 내야한다. 그 중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지불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가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표현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료를 하면서 대형병원 일부 진료과들의 경영지표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박리다매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영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의료수가제도의 문제와 상대가치제도의 불합리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들과 수가협상의 문제는 각종 일반 사회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개정하는 규정, 제도나 법률이 바뀔 때마다 상대가치점수에 그 가치의 반영이 느려서 의료기관들은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22년 새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쓸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은 병의원들은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고 전국의 개원가와 중소병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노조와 관련된 직종 대표도 들어가 있다. 보건의료노조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적극 동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을 해주어야 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는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는 환자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했다. 국민도 그리고 건정심도 공감해야 할 일이 있다. 코로나19로 환자 곁을 지키다 힘들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떠난 의료진과 보건의료 노조원들을 변함없이 여전히 어려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참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로 구성됨’이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놀랍게도 이 자료는 2011년에 기록된 것을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최신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의사신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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